AI 방역 점검했더니…소독 미실시·기록관리 등 미흡
AI 방역 점검했더니…소독 미실시·기록관리 등 미흡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7.23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지자체, 4월부터 전국 7600여곳
가금농가·축산시설 점검…7월 현재 48% 진행
393건 미흡사례 확인…소독관리 부실 가장 많아
방역 현장. (사진=연합뉴스)
방역 현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 차원에서 전국의 가금농가와 관계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7월 현재 400여건의 방역 미흡사례가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 점검반이 전국의 500수 이상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와 도축장, 사료공장, 분뇨시설, 비료업체 등 관계 축산시설을 현장 점검 중에 있다.

대상 농가와 축산시설은 총 7560개소다. 7월 현재 48% 가량인 3596개소(가금농가 2703호·축산시설 893개소)를 점검한 결과, 393건의 방역 미흡사례가 발견됐다.

미흡사례는 소독 미실시와 같은 법령 위반 9건과 출입기록·방역시설 미흡 등 현지지도 384건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례별로는 소독제 희석배율 미준수, 유효기간 경과 소독제 보관 등 소독관리 미흡이 139건(35%)으로 가장 많았다. 또, 출입·소독 등 기록관리 미흡은 107건(27%),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관리 미흡은 102건(26%)이다.

업종별로는 가금농가가 252건(64%), 분뇨처리·비료생산업체 78건(20%)의 방역 미흡사례가 확인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가금농가 중에는 오리와 산란계 비중이 높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한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방역 미흡 농가와 축산시설은 재점검해 지적사항 보완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 발병 위험시기인 10월 이전에 전국의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전체 일제점검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많았던 소독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가금농가와 축산시설별로 소독제 사용수칙을 마련하고, 교육·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