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범죄 성립 다툼 여지 있다"
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범죄 성립 다툼 여지 있다"
  • 고재태 기자
  • 승인 2019.07.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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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가 20일 옺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가 20일 옺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분식회계 주도 혐의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태한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인 김모 전무, 재경팀장 심모 상무에 대한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힘에 따라 분식회계 혐의 자체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가 명확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삼성바이오의 조직적 증거 인멸, 회계법인 관계자들의 많은 자백 등 증거가 충분한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바이오 임직원 8명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 증거인멸의 대상이 되는 분식회계에 다툼이 있다는 판단은 선후 상관관계상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회계처리 당시 미국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한 부채를 감춘 채 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렸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2015년 말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지자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꿨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김 대표가 이러한 분식회계를 주도했다고 봤다. 때문에 이달 5일부터 수차례 김 대표를 소환해 회계처리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 집중 수사했고, 김 대표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반면 삼성바이오 측은 분식회계 처리 혐의에 대해 '적법한 회계처리'였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규모는 무려 약 4조5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증선위가 내린 제재의 효력을 당분간 중지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행정처분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향후 분식회계 범죄 성립에 대한 입증 부담을 안게 된 검찰의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jt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