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에서 7세로 지급 대상 상향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도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아동수당을 9월25일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0개월에서 83개월)에게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이번 지급 대상 확대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전체아동은 지난 4월 말 기준 236만7000명에서 276만7000명으로 40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하면 된다.
방문 신청 시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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