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이 대폭 늘어난다. 1년간 유예됐던 버스, 방송, 금융, 대학 등을 포함해 21개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도 노동시간 단축제가 적용된다.
이들 업종은 그동안 장시간 노동 관행으로 비추어볼 때 정착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주52시간제 안착의 시험대라 할 수 있겠다.
1일부터 1047개 사업체의 노동자 106만 여명이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당장 절반 이상의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셈으로 부작용이 클 수도 있다. 연장과 야간수당의 비중이 높은 일부 업종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것과 특정기간에 업무가 몰리는 경우의 근로시간 산입 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저녁 양극화’ 현상도 더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에서는 근무환경이 개선되면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디양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월급이 줄거나 업무 강도가 높아져 스트레스가 심해졌거나 일부 편법적인 초과근무가 이뤄지고 있다는 호소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주52시간제 도입으로 긍정적인 면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산업현장에서도 큰 혼란은 없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노동시간은 2016년부터 해마다 1~2%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난해 5인 이상 사업장의 1인당 평균 연간 노동시간이 집계 이래 처음으로 2000시간대 아래로 떨어졌다. 노동시간은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763시간, 우리나라는 1967시간으로 이를 크게 웃돌고 있다. 국가경제 규모에 비해 근로시간은 후진국형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주52시간제의 성공적 안착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주52시간제 확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보다는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홍보와 함께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일부 업종에서 불거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의 확대 등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각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동참 의지도 중요하다하겠다.
주 52시간제는 내년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2021년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확대 적용은 앞으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느냐 아니면 불협화음으로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할 길은 명확하다. 근로시간 단축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주 52시간제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정시 퇴근이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자리 잡았고, 여가시간이 늘면서 ‘워라밸’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