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署, 견인차 법규위반 특별단속 실시
구미署, 견인차 법규위반 특별단속 실시
  • 구미/장일국기자
  • 승인 2009.02.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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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정우동)는 2월 1일부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견인차량을 집중 계도·단속 한다.

교통사고 발생장소에 먼저 도착하기위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역주행, 등 난폭운전으로 교통법규위반으로 제2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견인업체를 방문하여 교통법규준수를 당부하고, 서한문 발송, 관공서 홈페이지 팝업창 게재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병행하여 집중단속한다.

중점단속항목으로는 신호위반,중앙선침범(범칙금 7만원), 불법 주정차 위반(범칙금 5만 원), 구조변경 승인없이 경광등 부착(1년 이하 징역, 300만 원이하벌금),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100만 원이하 벌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