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 살처분 보상금 못 받는다”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 살처분 보상금 못 받는다”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6.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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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발표
백신접종 사각지대 제거 등
사전예방·방역관리 강화에 초점
올 초 충북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차단방역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올 초 충북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차단방역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구제역의 사전예방과 방역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백신접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돼지 등 축종별 확인·관리 주체를 별도로 지정하고, 항체검사 횟수를 확대한다. 또한 백신접종 명령을 위반한 농가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등 방역관리에 미흡한 농가 제재 수준을 한층 높였다.

◇구제역 차단과정서 백신접종 누락 등 문제점 확인…농식품부, 방역대책 발표
29일 축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구제역 발생건수와 확산일수는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2014~2015년의 경우 147일 동안 185건이 발생했고, 2016년 45일간 21건, 2017년 9일간 9건, 2018년 일주일간 2건, 올 초에는 경기도 안성과 충청북도 충주에서 3건이 발생했지만 나흘 만에 종료됐다. 역대 가장 짧은 시간에 구제역 확산이 차단된 것.  

그러나 차단 과정에서 일부 농가들 사이에서 백신접종이 누락되거나, 가축사체 운반차량·축산농가 도우미 차량과 같은 가축전염병 전파위험이 높은 차량의 경로 추적이 여의치 않는 등의 문제점도 상당수 확인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가와 지방자치단체, 수의사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하고, 현장 방역 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최근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이하 방역대책)’을 내놓았다.

◇축종·농가별로 방역책임자 지정·백신접종 미흡 농가 제재 강화
방역대책의 핵심은 백신접종 사각지대를 최대한 메워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것에 있다.

일단 백신접종의 확인·관리 주체를 별도로 지정해 농가 백신접종에 누락이 없도록 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축법)’을 개정해 소·돼지 등 사육두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농가의 경우 방역관리책임자가 지정된다.

방역관리책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축산 전공 또는 관련업계 경력자가 맡는다. 최근까지는 닭·오리 등 가금류에 한해 사육두수가 10만수 이상일 때 방역관리책임자가 지정·운영되고 있었다.

일정규모 미만인 농가는 소의 경우 축협에서, 젖소는 집유업체가 관련 역할을 수행한다. 단, 사육두수가 50마리 미만인 농가는 기존처럼 공공수의사가 한다.

돼지는 계열화사업자 소속 농가는 계열화사업자 또는 양돈농협이, 그 외 농가는 축협에서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한다. 

항체검사도 확대한다. 현재 소는 전체 사육농가의 12%에 대해 항체검사를 실시하는데, 앞으로 50두 이상 사육하는 모든 전업농가(2만1000호)는 연 1회 항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양돈농가는 항체검사 횟수를 연 3회(농장2, 도축장 1)에서 연 4회(농장2, 도축장2)로 늘린다.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수준이 높아진다.

항체양성률 검사 결과가 최초 1회 미흡할 시 과태료뿐만 아니라 백신접종 명령을 내린다. 또 백신접종 명령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내달 1일부터 최초 위반 시 5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이전에는 200만원이었다.

아울러 구제역 백신 접종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감액 비율을 기존 40%에서 100% 전액 감액한다.

◇구제역 발생 시 가축분뇨차량 운행 제한…감염항체 검사·관리 농가도 확대
구제역이 발생될 경우 방역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구제역이 발생되면 가축분뇨 운반차량은 1일 1농장만 운행하도록 제한하고, 규정 준수로 인한 영업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초동대응 강화 차원에서 백신 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최초 발생할 시 해당 광역단체 내의 우시장을 폐쇄하고, 다른 광역단체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전국 가축시장에 폐쇄 조치를 내린다.

NSP(감염항체) 검사의 경우 그동안 감염항체가 검출된 농가 위주로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500미터(m) 이내 인근농가와 역학농가까지 관리대상 범위를 확대해 바이러스 순환을 선제적으로 막는다.

이 외에 한우·한돈 등 자조금이 방역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을 개정해 자조금 용도에 방역활동과 소독 등을 명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방역대책은 구제역 백신접종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사전예방체계와 함께 차단방역 과정의 누락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장기적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