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자치법규 일제 정비 실시
예천군, 자치법규 일제 정비 실시
  • 예천/장인철기자
  • 승인 2009.02.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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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규정 등 정비 자치법규 신뢰성 제고
예천군이 자치행정의 기본인 자치법규에 대하여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과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시대상황에 부응하고 주민들에게는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2월중에 불합리한 법규, 상위법 개정으로 정비가 필요한 법규, 제명 띄어쓰기,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명 등 정비대상을 참고로 각 소관부서별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한다.

전수 조사를 마치면 자치법규 일괄개정 대상에 대해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조례규칙 심의회, 의회상정, 도 사전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3월중에 일괄개정 자치법규를 공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정비하는 자치법규는 가능한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예천군 홈페이지 자치법규란에 올려 많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볼수 있도록 하여 잘못되고 정비되지 않은 법규로 인해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