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0일 트럼프 방한 기간… 전국 경비태세 강화
29~30일 트럼프 방한 기간… 전국 경비태세 강화
  • 고재태 기자
  • 승인 2019.06.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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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갑(甲)호 비상… 경기·인천 을(乙)호, 대전·충청·강원 병(丙)호 비상 경계
경찰청 "합법적 찬반 집회는 보장하되 위협요소는 강력 대처 할 것"
2017년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반대 집회가 국회앞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7년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반대 집회가 국회앞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말 방한에 맞춰 전국의 경비태세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오는 29일 오전 9시를 기해 30일 출국시까지 서울에 갑(甲)호 비상 경계령을 발령했다.

갑호비상은 경비 태세 중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로 외국 정상 국빈 방문, 대통령 선거 등 국가 주요 행사때 발령이 되며 전 경찰력을 동원해 경비 태세에 들어간다.

갑호비상 경비 태세 발령 지역의 모든 경찰관은 비상연락 체계를 발령기간 동안 계속 유지 해야 하며, 작전부대는 출동 대비태세로 대기해야 한다.

한편 경찰청은 서울 인접 지역인 경기남북부와 인천에는 을(乙)호 비상을, 대전과 충청·강원에는 병(丙)호 비상을 발령했다. 이들 이외 지역에는 경계강화령을 내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전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보다 전반적으로 경계태세가 격상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방한 당시 서울에 갑호비상이, 경기·인천에는 경계강화가 발령됐었다. 당시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반대 시위기 열렸으며 시위자 등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자량이 주한미국대사관 인근을 지날때 거리를 향해 물병 등을 던지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한 시 합법적 찬반 집회는 보장하되 경호상 위협요소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첫 날인 29일 오후에는 진보연대가 서울광장에서 방한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며,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000만 국민운동본부'는 서울역에서 환영집회 열 예정이다.

30일에는 민중당이 반대 집회를, 재향군인회 등 보수 단체들이 환영 집회를 연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의 상설부대는 물론 임시 편성부대 등을 총동원해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고재태 기자

jt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