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확대 추진
올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확대 추진
  • 의정부/김병남기자
  • 승인 2009.02.0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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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사업비 14억1천여만원 확보
경기도 의정부시는 현행법상 자격요건이 안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올해 확대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빈곤층이 확대될 것을 대비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은 실제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별도의 재원을 마련, 긴급복지비와 교육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다.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수혜기간이 최대 4개월로 한정돼 있어 실제로 위기상황을 벗어나기에는 짧은 정부지원제도가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하는 것이 무한돌봄사업의 목적이다.

시는 지난해 75가정에 8천8백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14억1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적인 위기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위기가정을 비롯하여 질병·실직·폐업 등으로 위기에 처했거나 화재등의 재난을 당한 가구, 실 소득자인 가장의 사망,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무한돌봄 사업의 지원 기간은 위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이며, 위기 상황의 해소 여부는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실사와 객관적 지표를 통해 결정한다.

시는 일정기간의 지원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제공,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종교단체, 복지재단, 자원봉사단체등 민간기관을 연결해 주거나, 기초수급자 책정, 차상위계층 의료급요 지원등의 공공부조 방법을 통해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무한돌봄 지원신청은 위기가정의 본인이나 해당 가족의 위기상황을 감지한 통·반장, 음료배달원, 가스검침원, 학교사회복지사, 이웃주민 등 누구나 가능하며, 의정부시 복지지원과(828-2731) 또는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경기도 120콜센터 등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