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는 법적으로 혼인상태여야 하며, 만 44세 이하의 여성으로 소득수준은 도시 근로자 기준 월평균소득이 130% 이하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일반인의 경우 1회 150만원씩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70만원씩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보건소를 방문해 지원신청서와 불임진단서 원본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문의는 지역보건담당자(031-580-2822)와 상담하면 된다.
한편 보건소는 2006년부터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을 실시해 21쌍의 부부에게 4000만원을 지원, 이중 부부 7쌍(33.3%)이 임신에 성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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