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署, 견인차량 법규위반 특별 단속
경주署, 견인차량 법규위반 특별 단속
  • 경주/천명복기자
  • 승인 2009.02.03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주경찰서는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제2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견인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난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항목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안전운전의무위반(난폭운전포함), 자동차전용도로ㆍ고속도로 갓길 통행 위반,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불법 주ㆍ정차위반, 구조변경 승인 없이 경광 등 부착,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등이다.

경주서는 이번 집중단속 내용을 전광판과 인터넷 및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법규준수에 견인업체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