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 항목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안전운전의무위반(난폭운전포함), 자동차전용도로ㆍ고속도로 갓길 통행 위반,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불법 주ㆍ정차위반, 구조변경 승인 없이 경광 등 부착,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등이다.
경주서는 이번 집중단속 내용을 전광판과 인터넷 및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법규준수에 견인업체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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