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구청장이 다문화 가족이 사회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결혼이민자의 사회 적응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의사소통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가정폭력 방지사업 시행, 보육사업 추진 등이 포함됐다.
구청장은 필요할 때 결혼이민자 등이 구성한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부구청장과 교육계, 다문화가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상시 도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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