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구직자에 월 50만원"…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저소득구직자에 월 50만원"…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6.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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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시행…수혜자 내년 35만→2022년 60만명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실업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도원제도'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의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다.

이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월 50만원 씩을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당 지급 대상은 만 18~64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자와 중위소득 50~120%에 속하는 18~34세 청년 등은 정부가 마련할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발 과정을 거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50~60%에 속하는 구직자와 중위소득 120% 이상의 청년 등에 대해서는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된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 됐다.

내년 하반기 지원 대상은 3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04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혜자를 2021년 50만명, 2022년 60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고용안전망의 수혜를 받는 국민은 현재 약 175만명에서 2022년에는 235만명 이상까지 60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협의'를 열고 이 방안을 확정지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