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간부 구속은 탄압…7월 대정부 총파업 경고"
민주노총 "간부 구속은 탄압…7월 대정부 총파업 경고"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3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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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전 국회 정문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하며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정문 담장을 부수고 국회 경내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오전 국회 정문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하며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정문 담장을 부수고 국회 경내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간부 3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반발한 총파업을 경고했다.

31일 민주노총을 성명을 내고 "모든 노동의 요구와 저항을 탄압으로 눌러보겠다는 것이 정부 의지라면 7월 총파업을 문재인 정부 규탄 대정부 총파업으로 방향을 바꿀 수 밖에 없다"고 알렸다.

당초 민주노총은 오는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성명을 토대로 보면 정부가 구속된 간부들에 대한 석방 등을 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민주노총 간부 3명을 잡아 가두며 내세운 이유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민주노총은 정부의 이번 구속을, 모든 노동 현안에 대한 노동의 요구와 저항을 이제는 탄압으로 누르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개정 논의에 항의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담장과 경찰 차단벽이 넘어졌고, 일부 조합원이 경찰 방패를 빼앗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조합원 74명을 입건했다.

이후 입건된 조합원 중 김모 조직쟁의실장 등 민주노총 간부 5명과 금속노조 조합원 1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 손상 등을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민주노총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