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과 정 통한 사실알고 지불각서 요구 2명 입건
여동생과 정 통한 사실알고 지불각서 요구 2명 입건
  • 김용만기자
  • 승인 2009.01.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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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는 29일 자신의 여동생과 정을 통했다는 이유로 허모씨(31)의 안면부 등을 폭행, 상해를 입한후 현금을 주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케 한 이모씨(30)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선.후배 사이로 지난해 6월 남동구 구월동 모 주점에서 자신의 여동생과 정을 통한 것을 알고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 며 협박하고 폭행을 가한후 현금 1,0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케 한후 이를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