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네르바’ 박씨 구속기소
검찰 ‘미네르바’ 박씨 구속기소
  • 김종학기자
  • 승인 2009.01.2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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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22일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구속)씨를 허위사실 유포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다음 '아고라'에 지난해 7월30일 '외화 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이라는 내용의 글을, 12월29일에는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달러매수 금지 긴급 공문 전송'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인터넷상에서 자신이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국가신인도 약화와 같은 추상적 손해와 외환시장에 실질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등 공익을 해쳤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해 3월께부터 올해 1월5일까지 아고라에 리먼브러더스 파산, 2008년 하반기 환율급등과 달러당 1천500원 붕괴 등을 예측하는 글를 비롯해 경제 문제와 관련된 글 280여편을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미네르바'가 사용한 인터넷주소(IP)와 같은 IP로 박씨가 집에서 글을 올렸으며 그의 집 컴퓨터에서 아고라에 글을 쓰기 위해 다음 사이트에 접속한 로그인 기록을 조사한 결과, 박씨가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은 글을 쓴 미네르바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씨의 통화 내용과 이메일을 분석한 결과 공범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여러 차례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으나 모두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월간지 신동아가 19일 발간된 2월호에서 진짜 미네르바라고 주장하는 K씨의 인터뷰 기사를 실은 것과 관련해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게재한 글들은 박씨가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공범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신동아는 K씨와의 7시간에 걸친 심야 인터뷰 기사를 싣고 K씨가 "미네르바는 금융계 7인 그룹으로 박씨는 우리와 무관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