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박소연 대표, 구속영장 기각
'케어' 박소연 대표, 구속영장 기각
  • 고재태 기자
  • 승인 2019.04.29 2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法,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정황 없어"
29일 오전,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영장실질검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오전,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영장실질검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조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해 결과나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경위 등에도 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또 임 부장판사는 "범행 대부분은 동물보호소 부지 마련 등 동물보호단체 운영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동물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 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케어 후원금 중 일부를 개인 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하고, 기부금 일부를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케어가 소유하고 있는 충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개인 명의로 구입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포함돼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도주 및 증거인멸 등이 우려된다며 박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박 대표는 취재진을 향해 "케어의 안락사가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단 한 번도 동물 운동하면서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jt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