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에서 의원들 해외연수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경북 예천군의회 파문을 계기로 해외연수의 근거가 되었던 국외여행 규정을 조례로 강화하고 외유성 연수를 막는 조항도 보강된다.
우선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전체 의원 110명의 동의를 받아 해외연수 개선 등 24개 추진과제가 담긴 자정결의안을 발표했다. 해외연수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예산내역 공개와 성과보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서울 은평구의회 경우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바꿨다. ‘해외연수 셀프 심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심사에서 구의원을 배제했으며, 부당하게 지출한 출장 비용은 환수한다는 항목도 신설했다. 경기 시흥시의회도 ‘의원 국외 공무연수’의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연수제도 운영 규칙안을 새로 마련했다.
경북 영주시의회는 사전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심사위원을 7명으로 늘리고 이 중 6명을 외부인사로 두도록 했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체 혹은 한 명은 해외연수를 갈 수 없고, 선거가 있는 해도 해외연수를 나갈 수 없도록 했다.
충북 제천시의회도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전부 개정, 부실 국외연수를 막기 위해 기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했다. 충남 보령시의회 역시 공무 국외출장의 제한사항을 확대했다.
각 지방의회에서는 국외여행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입법예고하거나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마친 상태로 자체적으로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방의회 외유성 연수 문제가 터지자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국외연수 규정을 새로 만들고, 자체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규칙 개정 조치 보고기한이 오는 6월 말인 만큼 앞으로 각 시군의회에서는 관련 개정 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 국외연수가 관광이나 외유성 연수라는 비판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눈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외유성 연수를 막기 위해 지방의회에서는 규정과 규칙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연수보다는 관광에 치중하다가 결국 여론의 역풍을 맞은 것이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려면 시야를 넓히는 해외연수와 교육 등으로 역량을 강화시켜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대부분 관광만하다 돌아와 남에 것을 그대로 베끼는 등 무성의한 보고서 제출로 때우려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지방의회 무용론이 확산되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선진화된 지방자치 시대 구현을 위해 이제부터는 해외연수 후 보고회를 여는 등 결과물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정치적 성과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 스스로가 해외연수를 내실 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 혈세로 연수를 가게 되는 것도 일부 선택 받은 자만이 누리는 혜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의원들 마음 자세부터 달라져야 한다.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소용 없다. 이제는 실천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이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