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계도기간 종료…오늘부터 위반시 처벌
'주 52시간' 계도기간 종료…오늘부터 위반시 처벌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4.0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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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종료돼 1일부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의 처벌 유예 기간이 지난달 말 종료돼 이날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정해진 근로시간을 어기는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최장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은 1주 최대 12시간이다.

이를 위반하면 1차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관련 법 시행 전까지 계속 처벌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7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600여 곳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지만, 고용부는 9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처벌을 유예해 왔다.

고용부는 지난해 장기간 노동 사업장에 대해 사전 점검을 벌인 결과 대상 기업 20% 정도에서만 근로시간 위반이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하면 법 위반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오늘 5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사업장 3000여 곳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예비 점검을 하고 노동시간 위반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