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이 대폭 손질된다. 1988년 법을 만든 이후 30년 만이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로 폭넓은 지역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자치’ 요소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했다. 이는 중앙-지방 간에서 ‘자치단체’ 중심으로의 역할 변화를 의미한다.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해 주민조례발의,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춰 주민 참여를 확대했다.
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급증하는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광역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지자체가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한 것이다.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도 눈에 띈다.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풀(pool)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은 특례시가 된다.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곳으로, 특례시가 되면 기초 자치단체였던 이들 4개 도시는 시·도 광역지자체가 가지고 있던 인허가 권한 등 189개 사무를 넘겨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지방자치 핵심 요소로 지목되는 재정분권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재정적 권한을 주지 않으면서 특례시로 지정되면 업무량만 느는 등 ‘허울 뿐인 특례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재정 부문은 무엇보다 광역단체와의 관계 재정립이나 다른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례시 추진의 당위성 못지않게 그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어 추가적 논의가 요구된다.
아무튼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30년 만에 전면 개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실로 감회가 깊다. 더욱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들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고무적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의 핵심은 자치분권의 최종 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게 하는데 있다. 주민공동체 활성화로 지역주민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과 개혁으로 지역사회가 활력를 찾고 더 나가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확신한다. 앞으로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시대가 기대되는 이유이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