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9.03.27 1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최근 근로자 8명의 임금 6500여만원을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A씨(58)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건설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지난 2004년 2월12일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로 인해 42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됐지만 상당수가 청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17년 이후에는 구미지청에 6583만원의 임금체불 사건을 비롯 진주지청에도 1777만원의 임금체불 사건을 발생시켰다.

그리고 구미지청이 A씨에게 수차례의 출석요구를 했으나 출석하지 않다가 한차례 출석, 근로자들과 협의 후 체불을 청산하겠다는 약속을 한 후 출석에 불응하고 전화·문자메세지에 응답도 않고 잠적했다.

이에 구미지청은 A씨를 체포하기 위해 주민등록지, 실거주지, 휴대전화가입자주소지 등 끈질긴 탐문수사를 진행,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전국에 지명수배(A)를 조치했다.

수사결과 A씨는 과거부터 수차례 고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했고, 원청에게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을 거의 지불하지 않는 등 장기간의 임금체불로 인해 건설일용근로자로 임금에 의지해 생계를 유지하는 피해근로자들의 극심한 생활고를 야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체불임금 청산 의지를 보이지 않고, 근로자들의 연락을 피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거주지 불명 등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하게 됐다.

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일한 만큼 존중 받는 노동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 되고 있는 지금, 노동자의 생계수단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부도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구미/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