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세금포인트 확대로 中企 납세담보 부담 완화"
한승희 국세청장 "세금포인트 확대로 中企 납세담보 부담 완화"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3.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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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과학단지 입주기업 세정지원 간담회서 밝혀
사용 기준 낮춰 14만4000여 중소법인 추가 혜택
한승희 국세청장.(사진=연합뉴스)
한승희 국세청장.(사진=연합뉴스)

중소법인에 대한 징수유예 및 납세담보 관련 세정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국세청은 한승희 청장과 '납세소통팀'이 20일 충북 청주 소재 오창과학단지를 방문해 '세정지원 간담회'를 갖고, 입주 기업 대표들의 세금고충을 직접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현장 방문은 판교테크노밸리, 광주첨단국가산업단지, 대구종합유통단지에 이어 네 번째다.  

한 청장은 이자리에서 "세무조사 대상 기업 선정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 등을  제외하거나 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무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을 위해서는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를 통한 납세담보 부담 완화 등 세정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납세자는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 제공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1일부터 납세자가 현장에서 제기한 고충사항을 즉시 수용해 법인 사업자가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기준을 100점 이상으로 크게 완화했다.

그동안은 보유 포인트가 50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어 기준 점수 미만의 소액 포인트 보유 납세자는 세금포인트를 활용할 수 없었다. 

국세청은 이번 사용기준 완화를 통해 약 14만4000개의 법인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해 온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한 세금 당 포인트 적립 점수를 일반기업에 비해 2배 높게 부여함으로써 성장 단계에서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한 청장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