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공시항목 12개서 62개로 세분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공시항목 12개서 62개로 세분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3.2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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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
경기도 하남시 위례신도시 내 올해 분양 예정 아파트.(자료=국토부)
경기도 하남시 위례신도시 내 올해 분양 예정 아파트.(자료=국토부)

앞으로 공공택지 내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공시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2개로 세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 공포·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바뀐 규칙의 골자는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분양가격을 62개 항목으로 나눠 공시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등 공공기관은 2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된 규칙을 최초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경기도 하남시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블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LH와 SH가 올해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지구와 하남감일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시행자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개정 전후 비교.(자료=국토부)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개정 전후 비교.(자료=국토부)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