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의약품·마약 불법 유통' 신고창구 운영
식약처, '온라인 의약품·마약 불법 유통' 신고창구 운영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3.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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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홈페이지 내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팝업존.(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홈페이지 내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팝업존.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부터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마약·의약품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적발됐던 사항 등 관련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라인 불법유통 정보 게시판'도 함께 제공한다.

신고 대상은 온라인상의 마약류 광고·판매, 의약품 판매, 식품· 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창구 신설로 올해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