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추경 4871억원 편성
충남도, 추경 4871억원 편성
  • 김기룡‧민형관 기자
  • 승인 2019.03.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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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일자리사업 속도감 있게 추진”
양승조 충남지사가 18일 열린 제33차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양승조 충남지사가 18일 열린 제33차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충남도는 미세먼지 저감·일자리 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추경 4871억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열린 제33차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도는 예년보다 2개월 앞서 추경을 편성, 미세먼지 저감과 일자리 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전기자동차 1291대 보급 사업에 193억원, 산업단지 주변 미세먼지 저감 차단 숲 조성에 25억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 4억원을 신규 반영하는 등 8개 사업에 142억6000만원을 증액해 총 24개 사업 456억6000만원의 미세먼지 예산 편성했다.

또 생활SOC 사업으로 197개 사업에 66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자리 사업에는 107개 사업에 431억원을 증액했다.

양 지사는 “미세먼지와 경기침체 모두 환경적, 경제적으로 우리를 숨 막히게 하는 문제”라면서 “이번 추경을 통해 충남을 신바람 나는 삶터, 일터 그리고 쉼터로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관련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신속 추진을 당부했다.

양 지사는 “그동안 우리 도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특별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면서 “그 결과 지난 13일 미세먼지 대책법안 8건이 국회를 통과했고 우리의 건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병합제정으로 실현됐다”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특별법 통과에 발맞춰 우리 도는 △발전소 등 대기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정 △석유화학단지, 발전소 주변 우심지역 대기관리권역 지정 △대기질 관리 시행계획 수립 △농도규제에서 대기배출 총량관리 추진으로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세먼지 안심센터,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발굴해 정부의 예비비·추경 예산 확보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정부에 봄철 셧다운 확대를 건의하고, 항만 정박지 선박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8월 도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의결한 ‘송산 2-2 단지형 외투지역 추가지정안’이 도의회와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12일 당진시의회를 최종 통과했다”며 “이로써 도내 단지형 외투지역은 기존 5개소에서 6개소로 늘어나 전국 27개소 가운데 22%를 차지하며 외투기업 유치기반 전국 1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