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약관 '구글'에 "콘텐츠 저작권 지켜라" 
공정위, 불공정 약관 '구글'에 "콘텐츠 저작권 지켜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3.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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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조항中 8개 위반 당국제재 전세계 첫 사례
자진 약관변경 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 검토
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도 제재…자진 시정키로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온라인사업자 4곳의 이용자 저작권보호와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약관조항 시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온라인사업자 4곳의 이용자 저작권보호와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약관조항 시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회원들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아무런 통지도 없이 약관 또는 서비스 내용을 변경해 온 국내외 온라인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구글과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4곳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하고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불공정 약관 조항은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사전통지 없이 약관 변경 △서비스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사업자가 보유·이용 가능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부당한 환불 △기본 서비스약관 및 추가 약관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등이다. 

특히 구글의 경우 이 중 8개 항목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받았다. 구글이 자사 회원 콘텐츠 저작권 침해 약관과 관련해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은 전세계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사업자가 광범위하게 허락받거나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한 후에도 해당 저작물을 보유·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온라인사업자 측의 콘텐츠 삭제나 계정종료는 사유가 구체적·합리적이어야 하며 이용자에게 알린 후 시정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이 자진해서 약관을 변경하지 않을 시에는 검찰 고발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시정 권고 사항과 관련해 사업자가 이를 60일 이내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이조차도 불이행 했을 시에는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

한편 페이스북과 카카오는 5개, 네이버는 1개의 항목에서 공정위로부터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지적 받았다. 

불공정 조항을 살펴보면 이메일을 들여다보는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나 포괄적인 면책조항,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한 부당 재판관할 조항, 부당 환불 불가 조항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공정위의 지적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들을 자진 시정하거나 스스로 바로잡기로 했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