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공공공사 설계심의 기준 강화…투명성·신뢰도 높이기
[이슈분석] 공공공사 설계심의 기준 강화…투명성·신뢰도 높이기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9.03.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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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위원 선정 시점 조정해 업체 사전 접촉 방지
특정 인물·대학 쏠림현상 막기위해 참여비중 조절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공공공사 설계평가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 선정 방식 개선을 중심으로 설계심의 기준을 강화한다. 각 입찰사업별 위원 선정 시점을 심의 시기와 가깝게 조정해 업체와 심의위원간 사전 접촉 가능성을 낮추고, 특정 인물이나 대학으로 심의위원이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위원 참여 비중도 인위적으로 조정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는 턴키 등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과 관련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설계심의분과위원회와 사업별 소위원회 구성 내용을 수정하는 절차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로, 공공공사 중 턴키(설계·조달·시공 일괄입찰)와 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의 설계 제안을 심의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설계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방점을 찍고, 위원 선정 기준을 강화했다.

우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시점을 심의일 20일 이전에서 15일 이전으로 바꾸고, 심의기간을 단축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심의위원과 입찰업체간 사전접촉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심의 결과도 기존보다 빠른 시일 내 도출할 계획이다. 입찰업체가 평가 전에 임의로 심의위원 대상 사전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물리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심의위원 자격 요건도 까다롭게 설정했다. 당해년도 설계심의 참여 횟수가 많은 위원의 중복 선정을 지양하고, 특정 대학 출신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출신 대학별 심의위원 비중도 조절토록 했다.

또, 위원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해 설계심의 건에 참여하는 입찰참가업체별 대표자가 위원선정 과정에 의무적으로 입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심의 당시 익명성을 보장해 심의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소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입찰업체별 전문분야점수와 심의위원별 평가사유서를 익명으로 공개해야 하고, 심의위원별 채점표는 공개할 수 없다.

이밖에도 △스마트 건설기술 평가 항목 추가 △입찰 참여 기술인의 고강도 근로방지 △세부평가지표별 배점 결정 방법 △설계평가 항목별 세분화 지표 조정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국토부 기술기준과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을 통해 설계 평가 시 신뢰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 기술 능력이 뛰어난 업체가 선발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을 시 행정예고가 종료되는 대로 국토부 내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중 고시될 예정이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