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세먼지 99.99% 제거" 기만 광고 '암웨이' 등에 철퇴
공정위, "미세먼지 99.99% 제거" 기만 광고 '암웨이' 등에 철퇴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3.13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징금 4억7000만원 등…다이슨·블루에어 판매업체 게이트비젼도 포함
'암웨이' 법 위반 주요 광고 내용.(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암웨이' 법 위반 주요 광고 내용.(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엣모스피어·다이슨 등 해외 유명 공기청정 제품의 성능을 과장 광고한 판매 업체들에게 철퇴를 가했다. 

공정위는 13일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과징금 4억600만원, 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암웨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기청정기 엣모스피어를 판매하면서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99.99% 제거한다고 기만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게이트비젼 역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에 걸쳐 블루에어 공기청정기와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를 광고하면서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한다거나 'PM 0.1 크기의 유해 초미세먼지까지 99.95% 정화한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혹여 이 같은 실험 결과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하고,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실험 기관이나 대상, 방법 등 제품의 실제 성능을 알기 위한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지 않은 이상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봤다. 

양사의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과 광고 확산 정도에 따라 달리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암웨이의 관련 매출액이 2031억원, 게이트비젼의 경우 134억원이었다"며 "광고 매체의 확산도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5월과 7월에도 같은 혐의로 코웨이·삼성전자·위닉스·청호나이스·쿠쿠·에어비타·LG전자·코스모앤컴퍼니·대유위니아·제이에스피인터내셔널·SK매직(옛 동양매직)·교원·오텍캐리어 등 13개사가 과징금 총 16억76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품 공급자의 정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제품의 성능·효율 관련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펼칠 계획이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