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 40대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40대 사업주 구속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9.03.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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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1명 임금‧퇴직금 고의적 체불

경북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최근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4800여 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박모(49)씨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박씨는 2곳의 제조업체(디스플레이 물류장비 제작 및 셋업, 빵 및 과자류 제작)를 경영하면서 임금 등 체불로 인해 22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됐지만 상당수를 청산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1766만원의 임금체불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전국에 지명 수배된 바 있다.

박씨는 구미지청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출석하지 않다가 한 차례 출석해 근로자들과 협의 후 다시 출석하겠다는 약속했지만 이후 출석에 불응하고 휴대폰 번호도 변경하는 등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해 박씨는 전국에 지명수배됐다.

수사결과 박씨는 과거부터 수차례 고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해온 사실과 일부 직원에게 입사 초기부터 거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근로자들 상당수가 장기간의 임금체불로 생활고로 고통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광철 구미지청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은 “박씨는 청산의지 전혀 없이 ‘국가에서 나오는 체당금으로 해결하라’며 근로자들의 연락은 피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거주지 불명 등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승관 구미지청장은 “일한 만큼 존중받는 노동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 되고 있는 지금, 근로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임금지급에 책임의식이 없는 고의·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밝혔다.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