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15곳 폐업 임박…공정위, '내상조 그대로' 추진
상조업체 15곳 폐업 임박…공정위, '내상조 그대로' 추진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3.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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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서비스·장례이행보증제 등 상조대체서비스 통합
피해액 보전·집단소송 지원 등 권리구제 방안 마련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각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 중인 대체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해 소비자 피해를 막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각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 중인 대체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해 소비자 피해를 막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본금 기준 미달로 이달 중 상조업체 15곳이 문을 닫게 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액 보전과 집단소송 지원 등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중인 대체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해 소비자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된 할부거래법상 자본금을 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자체의 등록 말소 처분을 앞둔 상조업체는 모두 15곳으로 가입자는 약 7800명이다. 

해당 상조업체는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히든코리아, 대영상조, 아너스라이프, 예스라이프, 클로버상조 등으로 이들 대부분이 회원 규모 400명 미만의 소형 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대체서비스인 '안심서비스'와 '장례이행보증제' 등을 이달 안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할 계획이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입한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되더라도 기존에 낸 금액을 전부 인정받은 채로 새로운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업체가 선수금 50%를 제대로 예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락금액의 절반을 가입자가 부담하면 된다.

공정위는 향후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보상금 외 선수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 소비자를 모집하는 한편 권리 구제절차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지금처럼 가입자가 직접 은행에 물어야만 선수금 보전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상조업체가 의무적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등 납입금 보전 의무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서비스 해약 시 환급금이나 피해보상금 외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조업체의 적정 유동자산 비율 및 선수금 지급여력비율도 분석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제조합이 일정 수준의 보상금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