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가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 
식약처, 자가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3.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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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치료제 등 공급으로 희귀·난치질환 치료기회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앞으로 뇌전증 등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 자가치료용 취급승인 및 수입 절차 마련 △의료용 마약의 조제·판매 지역제한 폐지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이다.

대마는 그동안 학술연구 등 특수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전면 금지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희귀난치 질환자의 경우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희귀·난치질환자는 진단서(의약품명·1회 투약량 등 명시), 진료 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한 뒤 취급 승인을 받으면 된다. 

식약처는 환자가 어느 곳에서나 처방받은 약을 구입할 수 있게 지역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현재까지 약국에서는 동일한 행정구역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마약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었다. 

또 마약류 취급보고 시 전산 장애로 일부 내용이 누락되었음을 입증할 경우에는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도 개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올해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희귀·난치 질환자 건강 지킴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며 "희귀·난치병 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