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15년 만에 가장 늦은 개회식 오점 기록"
외교통일 윤상현·예결특별 황영철 위원장 선출
3월 임시국회가 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30일간 본격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본회의는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70일 만에야 개최되는 본회의"라며 "제17대 국회이후 15년 만에 가장 늦은 개회식이라는 오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20대 국회 들어 1만8332건의 법안이 제출됐고, 이 중 29.5%인 5408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면서도 "1만2761건이 계류 중이며, 이 중 73%에 달하는 9305건은 법안심사 소위조차 거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 발의 수가 아니라 의결 법안 숫자가 실질적인 입법 성과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의장이 매년 선정하는 우수의원 평가에서도 기존의 정량 평가를 대폭 개선해 정성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소상공인 기본법,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택시운송사업법과 여객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등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주요 민생법안으로 거론했다.
또 "국회 개혁을 위한 입법도 선행돼야 한다"면서 법안소위 의무화와 정례화, 국회 청원시스템 개혁, 국회선진화법 제도 개선,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제도 개선, 이해충돌방지 강화 등의 법안 처리 시급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여야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13일, 28일과 4월 5일까지 총 세 번 열기로 했다.
당초 28일과 4월5일 두 번에 걸쳐 법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미세먼지 대책이 시급을 요하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자 13일 미세먼지 관련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긴급을 요하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미세먼지 공조'로 문을 연 3월 국회가 원활하게 이어질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여당은 미세먼지 관련 법안과 마찬가지로 다른 민생·개혁법안도 신속히 심사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는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이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이 실망스럽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공조,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또는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등 쟁점도 여전한 상황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개회식 후 외교통일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각각 윤상현·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선출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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