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이유로 폐업시…가맹점주 위약금 안물어도 된다
경영난 이유로 폐업시…가맹점주 위약금 안물어도 된다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3.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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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업무계획 발표…'을' 실직적인 애로 해소에 방점
하도급 대금, 현금지급 의무화…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 강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가맹점이 경영난 등을 이유로 문을 닫을 때 가맹점주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하도급 대금은 현금지급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같은 골자로 하는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공정위는 '갑을문제'에 있어 '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등 '을'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애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대·중견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 지급 대신 현금 지급을 의무화한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일방적으로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도 무효화 한다.

전속거래·PB상품과 조선·소프트웨어, 건설 등 법위반이 빈발한 분야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아울러 급격한 상권 변화 등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본부가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고용 안정성이 취약하지만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하위 '특수고용직 지침'으로 특수고용직이 당할 수 있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직종이 6개에 불과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하는 10개보다 보호 범위가 좁다.

이에 공정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지침을 개정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고용직 직종과 보호 범위를 연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기사·신용카드모집인 등도 공정거래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향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돼 보호 범위가 늘어나게 되면 자동으로 공정위 지침 보호 범위도 넓혀지는 효과도 나타난다.

아울러 직종별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담아 보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기사와 관련해 '목적지를 불분명하게 표시한 콜을 선택한 기사가 배차를 취소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식으로 지침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조 위원장은 "올해 공정위는 국민이 삶 속에서 공정경제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내 삶속의 공정경제'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