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7일 2차 본위원회…탄력근로제 합의 최종 의결
경사노위, 7일 2차 본위원회…탄력근로제 합의 최종 의결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3.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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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의결 후 文대통령에 보고…민주노총, 6일 총파업
지난달 19일 탄력근로제 사회적 합의 발표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9일 탄력근로제 사회적 합의 발표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오는 7일 본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주요 사회적 합의를 최종 의결한다.

3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오는 7일 노·사·정 대표 17명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경사노위 2차 본위원회가 열린다. 지난해 11월 경사노위 출범과 함께 제1차 본위원회를 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본위원회는 주요 노·사단체 대표, 고용노동부 장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대표 등이 참석하는 경사노위 최고 의결 기구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 위원은 18명이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참으로 현재 17명이다.

경사노위는 이번 본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주요 사회적 합의를 최종 의결하고 이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지난달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노동자 건강과 임금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이번 본위원회에서는 탄력근로제뿐 아니라 선택근로제 개선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선택근로제는 노동자가 출·퇴근 시간을 선택하는 등의 방식으로 하루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최종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불법 야합'으로 규정한 민주노총은 본위원회를 하루 앞둔 6일 이미 밝힌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