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데이터 민간 활용, 한전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규제 샌드박스로 허용
전력데이터 민간 활용, 한전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규제 샌드박스로 허용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9.02.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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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너지 분야 규제특례를 추가 승인함에 따라 앞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데이터를 민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한전은 온라인 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됐다.

27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에서는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과 함께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 전력·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생균) 화장품 등 5가지 안건을 다뤘다.

우선 한국전력공사는 전력데이터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민간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전력데이터 공유센터에 신청하면 한전이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 또는 데이터 결합을 통해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뒤 제공하는 형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령에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한 기준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지난 2016년 발표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이 없어 민간에서 비식별 정보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이날 심의회가 전력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계획하는 기업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예를 들어 상가단위 월별 또는 일별 전력사용량과 주변거리 유동인구 데이터 결합해 해당 상권 활성화 분석을 위한 프랜차이즈 입점 판단에 사용할 수 있으며 독거노인 가구의 시간 단위 전력사용 패턴과 실제 사용량 비교 수치, 휴대폰 통신 및 위치 데이터의 결합해 독거노인 대상의 케어 서비스 및 위급상황 알람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심의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신청한 에너지 분야 상품·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에 대한 임시허가도 허용했다.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는 에너지 관련 기업이 다양한 에너지 제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판매하고 고객들은 등록된 상품을 검색·구매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전력 수요관리,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 관련 데이터와 App 등을 주요 상품으로 할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8월부터 베타서비스로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를 운영 중이며 올해 중 정식서비스를 오픈 예정이다.

하지만 현행 한국전력공사법은 한국전력공사의 목적사업을 전력자원의 개발과 송·배전, 연구 등으로 정하고 있어 한국전력공사가 인터넷을 활용한 통신판매중개업을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모호한 상황이다.

심의회는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사업에 대해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한 사업 진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현행 법령 하에서 에너지 산업분야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며 기업들은 손쉽게 제품 및 서비스를 선보이고, 소비자들은 품질과 가격을 비교해 이를 구매하는 등 편리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제약 분야에 있어 (주)정랩코스메틱은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해 인체친화적 방식으로 외음부의 환경 개선 화장품의 판매를 위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체내에 들어가 유해균을 억제하는 등의 유익한 효과를 내는 유산균(락토바실러스)이다.

현행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화장품 내의 호기성 미생물 한도를 1000개/g(ml)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심의회는 이날 당초 신청기업이 자사제품에 프로바이오틱스가 1백만~1000억개/g(ml) 함유돼 있어 현재의 화장품 안전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보고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지만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에 따라 해당제품을 현재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판매가능 제품으로 보았다.

다만 심의회는 본 제품을 프로바이오틱스와 쌀 전분으로만 구성돼 세정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제품에 ‘세정제’라는 표현과 ‘질염 완화, 질내 환경개선’ 등과 같은 의약품의 효능 제시 등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알에스케어서비스가 신청한 수동 휠체어 앞부분에 전동킥보드의 앞부분처럼 생긴 전동보조장치를 장착한 ‘수동식 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실증특례에 대해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엔에프가 중앙집중식 산소발생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순도 93%의 산소를 의약품으로 임시허가해 줄 것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식약처로 하여금 동 제품에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인증을 통한 정식허가를 부여하도록 해 시장출시의 길을 열어줬다.

산업부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한 달 만에 53건의 신청서가 접수됐으며 현재까지 9건이 처리됐다.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는 기술과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춰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며 “현재는 신청기업만 실증특례나 임시허가의 혜택을 누리지만 신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규제혁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