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도 '신의칙' 인정 못 받아
기아차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도 '신의칙' 인정 못 받아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9.02.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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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동차 업계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기업이 주목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노동자 쪽 손을 들어줬다.

2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기아차 생산직 노동자 2만7000여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동자 측은 2011년 연 700%의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를 바탕으로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2014년 10월 13명의 노동자가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시작했다.

노동자 측이 기아자동차에 제시한 금액은 6588억원과 이자 4338억원을 더해 1조926억원으로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다.

노동자 측은 정기상여금과 중식대, 일비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 이중 정기상여금과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내렸다. 이에 따라 기아차가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의 미지급분을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계산된 3년치 임금은 4224억원이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판결한 금액에서 중식비와 가족 수당 등을 제외해 기아차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다소 줄었다.

2심 재판부는 기아차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신의칙은 법률 관계 당사자는 상대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며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즉 기아차가 노동자 측의 요구로 인해 재정적 부담은 있을 수 있지만 기업존립의 위태로움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동자 측을 대리하고 있는 김기덕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는 기아차와 신의칙을 강하게 다퉜는데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기아차는 당장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