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 범위 확대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 범위 확대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2.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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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 항목 한정→'비급여 진료비'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신아일보DB)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신아일보DB)

오는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부터 의약품 복용후 부작용으로 병원 입원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피해자 본인이 직접 전액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도 보상 받을 수 있다고 21일 발혔다.

식약처는 지난 2014년 12월 19일부터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망 또는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했을 시 구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한국의 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사실 조사와 의약품과의 인과간계 규명, 심의 등을 거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본 국민에게는 사망 보상금, 장례비, 장애 일시 보상금, 진료비를 국가가 보상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본인 부담 상한액까지 입원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개선을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급여 항목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식약처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35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20건에서 2016년 65건, 2017년 126건, 2018년 13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세부 내용별로 살펴보면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으면, 사망 일시보증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 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로는 총 220건에 대해 약 47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지급 유형별로는 진료비가 119건으로 54%를 차지했으며, 이어 사망 일시 보상금 46건(21%), 장례비 46건(21%), 장애일시보상금 9건(4%) 등이었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