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불복' 지정대리인 外 접촉제한…부정청탁 사전차단
'과세불복' 지정대리인 外 접촉제한…부정청탁 사전차단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2.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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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복업무 담당 공무원·심사위원 행동강령 공개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과세불복 심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납세자 측 법무법인이 지정한 담당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외의 대리인과의 접촉해서는 안 된다.

국세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복업무 담당 공무원과 심사위원 행동강령'을 공개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해 그동안 시행해 온 사항을 강령수준으로 체계화해 귀속력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부정청탁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과세불복 심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납세자 대리인과의 접촉을 엄격히 통제했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 한해 해당 법인 소속 대리인의 업무수행에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행동강령에는 불복업무를 대리하는 법인도 지정된 변호사·회계사·세무사만 심리 담당 공무원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한 비밀 엄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 등도 행동강령에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행동강령은 불복분야 공무원과 심사위원이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는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공정·투명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