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정보 '한 눈에'…식약처, 28일 통합시스템 오픈
의약품 정보 '한 눈에'…식약처, 28일 통합시스템 오픈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1.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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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안전·특허 정보 등…전자민원도 가능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화면 캡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의약품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포털 사이트가 문을 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안전과 허가, 임상시험, 약물유전 등 흩어져 있는 각종 의약품 정보를 한곳에 모아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8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은 기존 의약품·화장품 전자민원 신청 사이트(이지드러그),  의약품 정보 제공 사이트(온라인의약도서관), 의약품특허목록·의약품특허인포매틱스 등 의약품 정보 제공 사이트를 통합한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대표 포털이다.
 
주요내용은 △편리한 전자민원 신청 △제품 통합 검색 △사용자별 서비스 △의약품 정책·제도 확인 등이다.

우선 '편리한 전자민원 신청 서비스'는 강화된 대용량 파일 업로드 기능과 편리한 민원 서식 작성기를 제공한다. 
 
또 '제품 통합 검색 서비스'는 다양한 조건으로 제품을 검색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허가정보, 안전사용정보, 특허정보, 생동성시험정보, 임상시험정보 등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사용자별 서비스'의 경우엔 소비자에게는 의약품 안전사용정보를, 의약전문가에게는 의약전문정보를, 제조·유통사에게는 민원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의약품 정책·제도 확인 서비스'를 통해선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회수폐기, 필수의약품지정, 원료의약품(DMF), 생동성입증시험대조약 등 각종 공고와 안전성서한, 변경지시 등의 정책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은 생활에 필요한 의약품 정보를 손쉽게 제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다음달 15일까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이름을 공모한다. 응모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참고하면 된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