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저소득재직자도 소액체당금 지원…최대 1천만원
임금체불 저소득재직자도 소액체당금 지원…최대 1천만원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9.01.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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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청산제도 개편안 발표…지급 기간도 2개월로 축소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정부가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을 저소득 재직자에게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상한액도 4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체불청산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소액체당금은 사업장 도산으로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돈으로, 국가는 체당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회수한다.

국내 임금 체불 규모는 2014년 1조3194억원, 2016년 1조4286억원, 2018년 1조6472억원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피해 노동자들도 같은 기간 8.3%나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규모별로 살펴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이 68%에 달해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서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체불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에는 먼저 체당금 지급에 걸리는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지방노동관서가 임금 체불 사실 조사를 거쳐 체불 확인서를 발급하면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더라도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체당금의 지원 상한액도 현재 1800만원에서 내년 중으로는 2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그간 정부는 민사 절차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변제금 회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해 '국세체납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임금 지급 여력이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임금 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체불 사업주의 임금 지급 책임은 끝까지 묻겠다"며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때 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포용적 노동시장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