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진술 믿을 만해 옳다고 인정"…수첩 교부 명령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미쯔비시중공업의 나가사키조선소에 강제징용돼 원폭 피해를 받은 한국인 3명이 뒤늦게 피폭 수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8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나가사키지방법원은 이날 한국인 피폭 징용자 3명이 나가사키시(市)를 상대로 낸 피폭수첩 발급거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시 당국에 수첩 발급을 명령했다.
소송을 제기한 한국인 징용 피폭자 3명은 앞서 2015~2016년 나가사키시에 건강수첩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폭 사실을 증명할 증인과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건강수첩은 원폭 피해가 인정된 사람들에게 일본 정부가 지급하는 수첩으로, 의료비와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각 전범 기업이 제출한 징용자 명부가 수첩 발급의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은 원폭 투하 당시의 체험을 상세히 증언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피폭자임을 주장했고, 나가사키시 당국은 원고 측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진술은 뒷받침이 되고, 진술의 골자도 믿을 만해 옳다고 인정된다"며 수첩 교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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