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재철·원세훈 징역 4년 구형…"표현의 자유 침해"
檢, 김재철·원세훈 징역 4년 구형…"표현의 자유 침해"
  • 안우일 기자
  • 승인 2019.01.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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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장악 및 좌파연예인 배제 개입 혐의
검찰, 징역 4년에 자격정지 3년 각각 구형
김재철 전 MBC 사장(왼쪽)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재철 전 MBC 사장(왼쪽)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 장악 및 좌파연예인 배제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철 전 MBC 사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사장과 원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정보수장과 MBC 사장이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인들을 퇴출시켜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방송 장악을 시도해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의 방송 장악 시도는 MBC정상화 전략 문건이 발견돼 드러났다"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다수 증인과 증언으로 피고인들이 치밀하게 사전에 공모해 방송 장악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정권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방송인을 퇴출해 수많은 국민의 피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김 전 사장과 원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아 방송인 김미화 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PD 등 MBC 직원들을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아일보] 안우일 기자

awils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