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사진에 귀·눈썹 안 보여도 된다
주민등록증 사진에 귀·눈썹 안 보여도 된다
  • 안우일 기자
  • 승인 2019.01.06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올해 달라지는 제도 10가지 소개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다음달부터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귀와 눈썹이 보이는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안전, 민생, 행정서비스 관련 제도 10가지를 선정해 6일 공개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때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소이증(小耳症, 귀가 작고 모양이 변형된 증세)을 앓는 사람은 사진을 제출할 때 불편을 겪어왔다.

이 같은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이 다음달부터 변경돼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부분이 삭제된다.

올해부터 바뀐 여권 사진 규격과 맞지 않는 부분도 개선된다. 가로·세로 길이는 기존 ‘3㎝·4㎝ 또는 3.5㎝·4.5㎝’에서 여권용 사진 규격과 같은 ‘3.5㎝·4.5㎝’로 단일화한다.

오는 4월부터는 내비게이션으로 정체 구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음성 서비스도 시행된다.

이는 정체 구간 후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내비게이션 업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름으로 들어서는 6월부터는 하천 둔치 주차 차량 강제견인 정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차량 침수 징후가 나타나면 둔치에 주차된 차량 소유자에게 대피명령을 내리고 부득이한 경우 강제견인 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안전 분야에서는 승강기 안전인증 의무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이을 도입되고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와 장기임대 다가구주택 재산세 등이 감면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각종 법령, 제도,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awils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