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유사성교행위' 알선 처벌 법조항은 합헌
헌재, '유사성교행위' 알선 처벌 법조항은 합헌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9.01.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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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상식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영업 행위를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성매매 알선혐의로 재판 중인 강모씨가 유사성교 알선행위를 성매매로 규정한 '성매매알선 처벌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강씨는 2017년 자신의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손님이 유사성교행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강씨는 상고심 중 성매매처벌법의 관련 조항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같은해 12월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변종 성매매영업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성매매의 행위 태양도 다양하게 변화하는 실태에 비춰 입법기술상 유사성교행위의 태양을 일일이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 중 ‘유사성교행위’의 의미는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