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의뢰 10명, 징계·주의 68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의뢰 10명, 징계·주의 68명
  • 안우일 기자
  • 승인 2018.12.3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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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진상조사위 책임규명 권고안 이행방안 확정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멀티프로젝트홀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 종합보고회에서 발언 중인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멀티프로젝트홀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 종합보고회에서 발언 중인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에 대한 조치가 확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안 최종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수사 의뢰 또는 징계 권고한 131명(문체부 68명, 기타 유관기관 63명)에 대한 조치가 담겼다.

문체부는 블랙리스트를 작성·집행하는 데 관여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10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68명은 징계 또는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문체부 검토 대상인 68명(수사의뢰권고 24명, 징계권고 44명) 중에서는 수사의뢰 10명, 중징계 1명(감사원 징계 3명 미포함), 주의조치 33명(감사원 주의 4명 포함)으로 최종 확정했다.

지난 9월13일 발표한 이행계획안과 비교하면 수사의뢰 3명, 징계 1명이 추가됐다. 사무관급 이상 관련 공무원 전원(17명)에 대한 엄중 주의조치도 추가됐다.

이는 조치가 미흡하다는 예술계의 비판을 반영하고 검토 중이던 공공기관의 징계 처분이 확정됨에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징계를 받지 않은 수사 의뢰자 3명은 검찰에서 불기소하더라도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공공기관․지자체 징계권고(61명)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자체 조사해 징계 21명(해임 1명, 정직 5명, 감봉 8명, 견책 7명), 경고 및 주의 처분 13명으로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교육문화수석 및 비서관, 문체부 전직 장관 2명과 차관 1명이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해 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사찰·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한 사태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지난해 9월 블랙리스트와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 실장 직위 3개를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블랙리스트 관련자 전원을 유관 업무에서 배제하고, 실장급(1급) 3명을 국장급(2급)으로 강등시켰다. 또한 문체부 전직 장관 2명과 차관 1명은 형사처벌됐다.

또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10권 분량의 백서로 제작, 2019년 초 발간한다.

이와 함께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해 노력도 이어오고 있다.

이 법안은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해 이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도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사태로 고통받았던 예술인과 문체부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장관을 비롯한 문체부 공무원들이 직접 사과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어두웠던 과거의 아픔을 교훈삼아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하는데 전력투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문화예술계와 폭넓게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안우일 기자

awils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