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법사위 통과…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도 처리
‘김용균법’ 법사위 통과…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도 처리
  • 고재태 기자
  • 승인 2018.12.2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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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따라 숙려기간 없이 상임위 안대로 가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용균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용균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성과 유해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을 금지하고 안전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31일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유효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사위는 또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의무 고용)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한 조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되기까지 통상 5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돼 상임위 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법체계·자구 문제와 ‘유치원 3법’에 대한 여야 논의로 한 차례 정회하기도 했다.

jt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