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폭행사건’ 쌍방폭행 결론…5명 전원 검찰 송치
‘이수역 폭행사건’ 쌍방폭행 결론…5명 전원 검찰 송치
  • 안우일 기자
  • 승인 2018.12.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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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모욕 혐의…남성이 여성 발로 찬 증거 없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3일 남성과 여성 일행의 언쟁에서 시작된 ‘이수역 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결론짓고 피의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A(21)씨 등 남성 3명과 B(26)씨 등 여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주점 밖 계단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서로에게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돼 각각 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 사건은 지난달 13일 오전 4시께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A씨 등 남성 3명과 B씨 등 여성 일행 2명 간의 언쟁에서 비롯됐다.

주점 내부에서 시작된 다툼은 건물 계단에서 몸싸움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여성 일행 중 한 명은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해당 여성은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는 사진과 남성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반면 남성 측은 당시 주점에서 여성들이 먼저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고 반박하면서 자신들도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주점의 폐쇄회로(CC)TV와 당사자들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 등을 확보하고 피의자·참고인 진술을 종합해 이들이 서로 폭행과 모욕을 주고받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여성 측이 폭행을 당했다는 주점 밖 계단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CCTV가 없어 당사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서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경찰은 남성 측이 계단에서 발로 찼다는 여성 측의 주장에 대해 남성이 신고 있던 신발과 여성이 입고 있던 옷에 대한 성분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신발과 옷이 닿았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성 일행 1명도 남성이 발로 차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

사건 발생 이후 B씨는 머리를 다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남성 역시 손목에 상처가 생기는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 충동이 늦어졌고 남성과 여성의 분리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신고 접수 후 4분 내 현장에 도착했으며 분리조사도 엄정히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양측 모두 폭행을 가한 것이 확인돼 피의자 5명 전원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awils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