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출 제동…후보 논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출 제동…후보 논란
  • 고재태 기자
  • 승인 2018.12.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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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의 새로운 회장 선출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 변호사 등 일부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변협을 상대로 현재 진행 중인 선거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찬희(53·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규정상 출마 자격을 얻지 못했다며 선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변협 규정상 피선거권이 확정된 건 11월 16일인데, 이 전 회장이 당시에도 서울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전 회장 측은 규정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서울변회의 한 관계자는 “피선거권 확정일은 서울변회장 직과는 상관이 없다”며 “서울변회 규정엔 대한변협 회장 후보에 등록하면 자동 퇴임 규정이 있어서 이 전 회장의 경우 미리 후보 등록 이전에 퇴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신청을 낸 분들은 사법시험 존치 지지자들로 알려졌다”며 “사시 폐지에 찬성 입장을 보인 이 전 회장의 당선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내년 1월 21일 50대 회장을 선출하고, 후보는 이 전 회장 단독 출마다.

단독 출마의 경우 변협 회원 2만1000여명의 3분의 1인 7000표 이상을 얻어야 당선된다. 그러나 단독 후보여서 선거 흥행성이 떨어지는 데다 투표 유인책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변호사들이 얼마나 투표에 참여할지 불확실한 상태다.

jt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