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해외뇌물사건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OECD “한국, 해외뇌물사건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 고재태 기자
  • 승인 2018.12.2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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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의 해외뇌물사건에 대한 수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사법당국이 외국 공무원을 상대로 한 뇌물 사범을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은 지난 11~13일 파리 본부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한국의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에 관한 4단계 평가를 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평가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외국과 상거래를 하면서 해당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국제적으로 막아 국제교역과 투자를 증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 44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이날 작업반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부패 위험성이 높은 국가 및 산업 분야에 주로 수출과 해외투자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의 집행 건수가 이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뇌물방지법의 적용을 더욱 확대하고, 법 집행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해외뇌물 사건을 적발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이후 한국에서 해외뇌물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범은 4건에 불과하다. 다른 2건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접수된 나머지 4건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작업반은 법인 등을 상대로 한 해외 뇌물죄 처벌 강화를 위해 법률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뇌물 사건 해결을 위해 국제 협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한국이 최근 국제뇌물방지법을 개정해 제삼자 뇌물죄를 추가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한 점 등은 다른 회원국에 모범사례가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법무부는 “권고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한국 기업이 더욱 청렴한 기반 위에서 해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t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