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지사 내달 10일 첫 공판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지사 내달 10일 첫 공판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2.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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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내달 10일 열린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내년 1월10일 제1형사부 심리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지사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친형 강제입원 논란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가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이에 이 지사는 앞서 지난달 11일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29일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이 외에도 이 지사는 지난해 6월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거공보 등에 ‘개발 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 지사의 변호인단은 나승철 변호사, 이태형 변호사, 법무법인 평산의 강찬우·하지인·신성윤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김종근·이힘찬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승철·이태형 변호사는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의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사건의 변호인을 맡은 인물이다.

당초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사 5명은 지난 18일 사임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 지사 사건의 2차, 3차 공판은 같은 달 14일과 17일에 열린다.

jungwon933@shinailbo.co.kr